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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8 대지 경매 2025타경30309 — 감정가 6,581,550,000원 · 최저가 3,224,96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8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8 대지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8 대지 경매 법원 사진 2
사건번호부천지원 2025타경30309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8
물건 종류대지 · 전용 453.90㎡(약 137.3평)
감정가6,581,550,000원
최저가3,224,96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322,496,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0 · D-10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업소, 오피스텔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천역)이 소재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건축허가지로서 지상에는 공사중인 건물이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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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