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본건 기호 1, 2 토지는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기준시점현재 대지권 미정리 상태로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포함평가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기준시점 현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도면상 401호의 외부에 '403호'로 표시되어 있음 2022.9.8.자 박정형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권리신고했으나 "경매신청채권자인 고양동부새마을금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음(동판결 이유 부분에 401호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 인정된다는 기재 있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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