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34 비동 지하층 비01호 자동차,중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496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34 비동 지하층 비01호 (임학동, 고려빌라) |
| 물건 종류 | 자동차,중기 |
| 감정가 | 13,000,000원 |
| 최저가 | 6,3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3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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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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