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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12967 — 감정가 104,000,000원 · 최저가 35,67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4인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5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967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07-22 2동 1층102호
물건 종류다세대주택 · 전용 36.36㎡(약 11평)
감정가104,000,000원
최저가35,672,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3,567,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3 · D-3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1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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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