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상업5블럭2로트 벨라미루원1동 4층408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846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상업5블럭2로트 벨라미루원1동 4층408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223,000,000원 |
| 최저가 | 109,2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0,92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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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