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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당대로 670 1동 4층407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02481 — 감정가 82,000,000원 · 최저가 9,646,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0 1동 4층407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0 1동 4층407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1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2481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70 1동 4층407호
물건 종류아파트 · 전용 33.12㎡(약 10평)
감정가82,000,000원
최저가9,646,000원 (감정가의 12%)
입찰보증금964,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4 · D-4
토지 면적8㎡(약 2.3평)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2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 소재 ""완정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대로변상가 지대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등이 혼재하고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서측 인근에 인천2지하철 완정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7호로서, 외 벽 :인조석 붙임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 용도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화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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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