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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4-10 주/상용건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924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4-10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4-10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4-10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토지는 지분매각임. -본건 토지는 2인의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로 조사(공유자인 이종한으로부터 구두확인)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토지상에는 위 대상건물(통칭45호) 이외에, 본건 토지 공유자인 이종한 소유의 별도 등기된 건축물 3개호(통칭 38호,39호,46호)가 소재함. -대상건물 옥상에 콘크리트 벽과 유리창 지붕이 있는 옥탑방이 있음(옥탑방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었고 그 가치는 0원이라고함).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옥탑방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미추홀구 같은 종류(주/상용건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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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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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