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413,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99,16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2.11 | 413,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3.26 | 289,1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4.27 | 202,37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6.01 | 141,659,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7.06 | 99,161,000원 | 24% | 매각 |
| 6회 | 2026.10.20 | 99,161,000원 | 24% | 재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79,328,800원 (감정가의 19%) · 보증금 7,932,880원 |
|---|---|
| 30% 내려가면 | 69,412,700원 (감정가의 17%) · 보증금 6,941,2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7,476,900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196,191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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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