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397,653,6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36,396,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7.09 | 397,653,6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8.13 | 278,358,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9.17 | 194,851,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10.22 | 136,396,000원 | 34%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09,116,800원 (감정가의 27%) · 보증금 10,911,680원 |
|---|---|
| 30% 내려가면 | 95,477,200원 (감정가의 24%) · 보증금 9,547,72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토지 평당 823,661원 |
|---|---|
| 최저가 기준 | 토지 평당 282,517원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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