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9-1 가양역더리브아너비즈타워 제2층 제210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3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9-1 가양역더리브아너비즈타워 제2층 제210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7.80㎡(약 11.4평) |
| 감정가 | 500,000,000원 |
| 최저가 | 500,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50,0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5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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