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776 가산대명벨리온 제12층 제1204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46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6 가산대명벨리온 제12층 제1204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6.61㎡(약 5평) |
| 감정가 | 120,000,000원 |
| 최저가 | 76,8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7,6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6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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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