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721 동양하우징 제102동 제11층 제11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5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21 동양하우징 제102동 제11층 제11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2.85㎡(약 6.9평) |
| 감정가 | 271,000,000원 |
| 최저가 | 173,44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7,34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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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