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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012 — 감정가 1,295,000,000원 · 최저가 424,346,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012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1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81.17㎡(약 24.6평)
감정가1,295,000,000원
최저가424,346,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42,434,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4 · D-4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26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06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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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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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