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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8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012 — 감정가 232,000,000원 · 최저가 76,022,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8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0012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12-3 신도림팰러티움 제1층 제118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23.29㎡(약 7평)
감정가232,000,000원
최저가76,022,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7,602,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4 · D-4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26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06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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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