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96,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6,106,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1.20 | 96,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15 | 76,800,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6.03.05 | 61,440,000원 | 64% | 유찰 |
| 4회 | 2026.04.14 | 49,152,000원 | 51% | 유찰 |
| 5회 | 2026.05.26 | 39,322,000원 | 41% | 유찰 |
| 6회 | 2026.07.15 | 31,458,000원 | 33% | 유찰 |
| 7회 | 2026.08.14 | 25,166,000원 | 26% | 유찰 |
| 8회 | 2026.09.15 | 20,133,000원 | 21% | 유찰 |
| 9회 | 2026.10.27 | 16,106,000원 | 17%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2,884,8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1,288,480원 |
|---|---|
| 30% 내려가면 | 11,274,200원 (감정가의 12%) · 보증금 1,127,42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1,766,584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3,651,798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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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