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제13층 제1-1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13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제13층 제1-1305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25.41㎡(약 98.4평) |
| 감정가 | 2,660,000,000원 |
| 최저가 | 2,128,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12,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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