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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6 더리즌밸리지식산업센터 제1동 제5층 제50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811 — 감정가 241,000,000원 · 최저가 154,24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6 더리즌밸리지식산업센터 제1동 제5층 제50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11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6 더리즌밸리지식산업센터 제1동 제5층 제507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40.50㎡(약 12.3평)
감정가241,000,000원
최저가154,240,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15,424,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공장 · 지상 14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2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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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