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로18길 44-34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12176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44-34(화곡동) 제3층 제303호 (화곡동, 큐브원)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23.66㎡(약 7.2평) |
| 감정가 | 247,000,000원 |
| 최저가 | 33,152,000원 (감정가의 13%) |
| 입찰보증금 | 3,315,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20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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