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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2026타경50310 — 감정가 38,000,000원 · 최저가 24,32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3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4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5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310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51 403호 (삼성동, 제이에스빌)
물건 종류승용차
감정가38,000,000원
최저가24,320,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2,432,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기타
2026-01-18 ~ 2028-01-17.
기타
자동변속기, 썬루프, 열선시트, 에어백 등을 갖추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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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