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5타경52008 — 감정가 2,561,790,690원 · 최저가 1,639,546,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3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4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5서울 광진구 군자동 358-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008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58-2
물건 종류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348.88㎡(약 105.5평)
감정가2,561,790,690원
최저가1,639,546,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163,954,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토지 면적93㎡(약 28.1평) · 2필지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단독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5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장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기호1,2)은 2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기호1,2)은 공히 서측으로 광나루로15길(6M 내외)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기호1,2)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광진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