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75-12 경서프라자 1층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38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5-12 경서프라자 1층1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 감정가 | 935,000,000원 |
| 최저가 | 478,720,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47,87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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