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69 지하1층비-12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293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9 지하1층비-125호 (군자동,광진두산위브파크)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5.12㎡(약 7.6평) |
| 감정가 | 1,370,000,000원 |
| 최저가 | 229,848,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22,98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0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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