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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지1층비13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2타경55450 — 감정가 555,000,000원 · 최저가 116,392,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지1층비13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지1층비136호 (문정동,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37.45㎡(약 11.3평)
감정가555,000,000원
최저가116,392,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11,639,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2 · D-23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18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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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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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