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종로구 체부동 168-1 부원빌라 지하층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21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68-1 부원빌라 지하층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51.63㎡(약 15.6평) |
| 감정가 | 317,000,000원 |
| 최저가 | 253,6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5,3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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