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상 사고이력있음(내차피해 1회). 2. 감정기준 시점 시동이 걸리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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