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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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①`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임 ②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③`시흥시`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2026.01.28.자)있음 ④인접호수와 벽체구분 없이 일체로 `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⑤`인접호수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위치・면적 및 점유부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사의 `사실조회 회신`(2026.09.07.자)있음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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