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3-13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0998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3-13 5층501호 (고잔동,어반하우스)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38.69㎡(약 11.7평) |
| 감정가 | 148,280,000원 |
| 최저가 | 50,85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5,08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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