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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96-9 주/상용건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850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96-9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96-9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96-9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①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들(㉠~㉦)포함 ②본건 건물 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임 ③공부상의 등재가구수는 5가구이나 현황상으로는 3가구임 ④본건 건물 1층과 제시외 건물`㉠`은 내부 경계벽 없이 일체로 근린생활시설(작업장)로 이용중이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⑤본건 건물 3층에 건축물현황도상 301호 및 302호로 출입가능한 별도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음 ⑥건축물현황도상 203호는 현황 202호 임 ⑦건축물현황도상 202호는 201호 및 현황 202호(건축물현황도상 203호)의 일부로 이용중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안산시 상록구 같은 종류(주/상용건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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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