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공부상 402호는 현황 403호와 404호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감정서 및 감정인 사실조회회신서(2025.07.20.자) 면밀히 참조. 2. 감정서 기재 제시외 건물 ㉢ 베란다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이 포함되어 평가(해당 가격은 감정인의 2025.11.12.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되었으며,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전유부분 면적 48.86㎡이나, 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이 46.86㎡로 상이함. 4. 감정서 기재 1층 소재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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