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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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1. 목록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목록2. 2026.06.01.자 덕양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 목록2.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등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2.는 비포장도로에 접해있음. 6. 임차인 김정숙 전입주소는 매각물건 인접지(129-3번지)임. 7. 임차인 최성률 전입주소는 매각물건 목록1.(130-1번지)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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