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입찰은 고양지원에서 2026.10.14에 열립니다(D-4).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사건 | 고양지원 2026타경60031 |
|---|---|
| 날짜 | 2026.10.14 (D-4)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158,760,0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이 사건은 지금까지 2번 기일이 잡혔고, 1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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