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포함. 2. 목록 4,5는 지분매각임. 3. 목록 1 토지는 목록 2,3 건물의 대지로 이용중임. 4. 목록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와 일단으로 도로에 접하고, 목록 1 토지 지상에는 본건 외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짐. 5. 목록 2 건물은 목록 1 토지와 본건 외 '덕이동 770-1번지' 토지 양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매각시 본건 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불명. 6. 목록 4,5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임.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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