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101 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107동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4831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01 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107동 5층 5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4.98㎡(약 25.7평) |
| 감정가 | 372,000,000원 |
| 최저가 | 260,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6,0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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