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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야당동 243-42 블랑 104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2851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243-42 블랑 104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파주시 야당동 243-42 블랑 104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파주시 야당동 243-42 블랑 104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2026. 7. 13.자로 이해관계인 박순옥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본인은 이 사건 목록 부동산의 아랫층(302호) 거주자 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 302호의 천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파주시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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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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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