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186,382,88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44,75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4.01 | 186,382,88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5.07 | 130,468,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6.10 | 91,328,000원 | 49% | 변경 |
| 4회 | 2026.08.19 | 91,328,000원 | 49% | 유찰 |
| 5회 | 2026.09.23 | 63,930,000원 | 34% | 유찰 |
| 6회 | 2026.10.28 | 44,751,000원 | 24%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35,800,800원 (감정가의 19%) · 보증금 3,580,080원 |
|---|---|
| 30% 내려가면 | 31,325,700원 (감정가의 17%) · 보증금 3,132,5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4,839,704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3,563,050원 |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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