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808 다가구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2610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808 |
| 물건 종류 | 다가구주택 · 전용 392.35㎡(약 118.7평) |
| 감정가 | 1,608,049,000원 |
| 최저가 | 1,125,63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2,563,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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