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74-2 주건축물제1동 3층3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2414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74-2 주건축물제1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51.73㎡(약 15.6평) |
| 감정가 | 314,000,000원 |
| 최저가 | 314,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1,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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