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74-2 주건축물제1동 1층1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2414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74-2 주건축물제1동 1층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1.73㎡(약 15.6평) |
| 감정가 | 305,000,000원 |
| 최저가 | 305,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0,5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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