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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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 1: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며 ,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19블록 3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 지상 소재 구분건물의 대지권 미등기로 인하여 일체 감정평가함 3. 목록 2~11 :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4. 목록 8, 10: 2025. 5. 22.자 주식회사 이지개발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660,725,001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885 건물인도) 5. 주식회사 성진으로부터 공사대금 280,688,218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2026.01.16.자로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6. 신청채권자 수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성진의 유치권이 성립…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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