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85 일산현대아이스페이스 226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611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85 일산현대아이스페이스 226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3,180.15㎡(약 962평) |
| 감정가 | 13,453,000,000원 |
| 최저가 | 6,591,9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59,19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5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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