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중 관정함 포함). 2.목록1,2,4,5.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3,6,7,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7,8.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가능함. 3.목록3,5,6,7,8.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3.은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목록5.는 "전 등", 목록6.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목록7,8.일부는"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임. 목록3,5.는 공부상 지목과 다른 용도로 이용중으로 향후 원상복귀명령 등 행정조치 발생 가능성 있으니 별도 확인바람. 4.목록1~8.지상 분묘 등 소재할 가능성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5.목록5. 토지 중 일부(약 66.2㎡)가 하천(저촉)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6.옹벽 등은 토지 부합…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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