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71 라인그린아파트 102동 9층 9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5타경71568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71 라인그린아파트 102동 9층 9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3㎡(약 18.1평) |
| 감정가 | 220,000,000원 |
| 최저가 | 154,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7년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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