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1,100,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84,877,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4.15 | 1,100,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5.20 | 770,0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6.24 | 539,00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7.29 | 377,300,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9.02 | 264,110,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10.14 | 184,877,000원 | 17%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47,901,6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14,790,160원 |
|---|---|
| 30% 내려가면 | 129,413,900원 (감정가의 12%) · 보증금 12,941,39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08,613,501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8,254,671원 |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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