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1,114,118,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87,25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6.11 | 779,883,000원 | 70% | 유찰 |
| 2회 | 2026.07.16 | 545,918,000원 | 49% | 유찰 |
| 3회 | 2026.08.20 | 382,143,000원 | 34% | 유찰 |
| 4회 | 2026.10.01 | 267,500,000원 | 24% | 유찰 |
| 5회 | 2026.11.05 | 187,250,000원 | 17%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49,800,0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14,980,000원 |
|---|---|
| 30% 내려가면 | 131,075,000원 (감정가의 12%) · 보증금 13,107,50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사건은 중간에 최저가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재감정·재매각 등). 위 표는 그 뒤 회차부터입니다.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092,569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83,628원 |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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