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8은 지분경매 2. 목록 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원상복구계획서 제출 필요) 3. 목록 1~4는 2024.6.20.자에, 목록 5~8은 2025.4.8.자에 (주)캠프리브레로부터 본건 경매부동산(목록4 제외)에 대해 부지공사대금 금 297,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2026.09.28.에 경매신청채권자가 '위 유치권은 실질 점유가 없으므로 법률상 요건 불충족으로 유치권 성립 또는 존속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6.09.30. 추가기재).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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