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33-5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4타경72841 |
|---|---|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33-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127.12㎡(약 38.5평) |
| 감정가 | 2,296,422,800원 |
| 최저가 | 385,960,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38,59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1,443㎡(약 436.5평) · 23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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