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이 임야는 감정가 2,689,304,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55,033,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9.23 | 2,689,304,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11.11 | 1,882,512,800원 | 70% | 유찰 |
| 3회 | 2025.12.16 | 1,317,758,9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1.22 | 922,431,2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3.12 | 645,702,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4.16 | 451,991,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05.21 | 316,394,000원 | 12% | 매각 |
| 8회 | 2026.07.30 | 316,394,000원 | 12% | 유찰 |
| 9회 | 2026.09.03 | 221,476,000원 | 8% | 유찰 |
| 10회 | 2026.10.15 | 155,033,000원 | 6% | 변경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24,026,400원 (감정가의 5%) · 보증금 12,402,640원 |
|---|---|
| 30% 내려가면 | 108,523,100원 (감정가의 4%) · 보증금 10,852,31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7,396,257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26,379원 |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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