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1-3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0954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1-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1,992.60㎡(약 602.8평) |
| 감정가 | 7,116,618,200원 |
| 최저가 | 2,441,00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44,1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13㎡(약 3.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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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