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26-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정읍지원 2025타경30567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26-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64,416,000원 |
| 최저가 | 64,416,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6,441,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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