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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신정동 319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0451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북 정읍시 신정동 319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정읍시 신정동 319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정읍시 신정동 319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3,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목록3,11: 매각에서 제외하는 건테이너 소재 4.목록6: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하천'임 5. 2026. 3. 9.자로 인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369,000,000원을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2026. 3. 20.자로 경매신청채권자 순창군산림조합으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정읍시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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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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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